[단독]"기자는 출입금지"…추미애, 장관실 앞 '취재 차단벽' 세웠다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0.07.14 11:37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연일 언론의 보도 행태에 날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실 앞에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한 보안문을 만들어 언론 취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직원들은 상시로 드나들 수 있으나 기자들에겐 담당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만 통행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부처들은 출입 기자 제도를 두고 출입 기자들에겐 상시 출입증을 지급해 제한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추 장관의 집무실이 위치한 과천 법무부 청사 7층에 보안문이 새로 설치됐다. 7층에 가기 위해서는 본래 1층에 존재했던 보안문을 포함해 두 개의 출입문을 거쳐야 하게 됐다. 해당 층에는 장관실을 비롯해 차관실, 정책보좌관실, 기획조정실장실, 소·대회의실 등이 자리해 있다.

새로 생긴 보안문은 법무부 직원들은 출입이 되지만 기자들의 출입은 제한된다. 기자들은 법무부로부터 발급받은 '출입증'으로 1층만 통과할 수 있다.

기자들이 7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자들의 경우 7층에 방문하고자하는 부서가 있으면 해당부서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천 법무부 청사 7층 승강기 앞에 보안문이 새로 생긴 모습. 기자들은 발급받은 출입증으로 통과할 수 없다. 해당 층에는 장관실과 차관실, 소·대회의실 등이 있다./사진=오문영 기자

보안문 설치 배경엔 추 장관 뜻이 컸다는 게 법무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기자들이 장관실 주변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에 대해 추 장관이 크게 불편해했다는 것이다.


7층에 있는 대회의실에서는 각종 비공개 회의가 열린다. 지금은 활동을 종료한 과거사위원회나 시기별로 열리는 검찰인사위원회,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이 그렇다. 특히 지난 1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실에서 '첫 상견례'를 가질 때나 검찰 인사를 앞두고 많은 기자들이 몰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구도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기도 했다.

추 장관은 기자들의 보도가 추 장관 본인이나 법무부에 불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언론의 논란보도에 강공자세를 취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무부의 초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며 "특정 의원과의 연관성 등 오보를 지속하며 신용을 훼손한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초안을 자신이 작성한 정황 등이 담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법무부 간부들의 대면보고를 거의 받지 않고 과거 국회의원 재직 시절 비서관 출신인 이규진 정책보좌관을 통해 보고가 이뤄진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멋대로 상상하고 단정짓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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