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생인 대학생 A씨는 긴급히 돈이 필요했으나 소득증명을 할 수 없어 금융권 대출이 힘들었다. A씨는 인터넷카페에서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글을 보고 작업대출업자에게 연락했다. 작업대출업자는 A씨가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위조해 저축은행 두곳에서 총 188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A씨는 대출금이 입금되자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인 564만원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청년층 대출희망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초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30%를 받는 '작업대출' 관련한 금융사고가 보고됐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소득증빙서류 진위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43건, 2억7200만원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1990년대생 대학생·취업준비생들로 대출금액은 400만~2000만원 등 소액이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작업대출 특징과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또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A씨 사례처럼 작업대출은 경제적 부담만 가중된다고 당부했다. 예컨대 A씨가 실제로 쓴 돈은 1316만원에 불과했고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이후 3년간 이자부담액은 1017만원에 이르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작업대출로 대출을 받으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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