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에 즉각 전달된 '성추행 의혹' 고소…수사로 번지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14 06:06

靑·경찰 통해 알았다면 공무상비밀누설 적용 가능
박 시장이 고소 있기 전에 먼저 알았을 가능성도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이상학 기자,온다예 기자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이상학 기자,온다예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고소 접수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두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정황상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지만 경찰과 청와대 등 관련기관은 "알린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 조사에서 경찰 등 수사지휘라인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확인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알았다는 의혹을 처음 전면 제기한 쪽은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 고소인인 전직 비서 A씨 측이다. 13일 열린 고소인 측 기자회견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서울시장한테는 수사 시작도 전에 증거 인멸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소인 측은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A씨가 박 시장을 고소하고 조사를 받은 직후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은 해당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 진술조사를 받았다. 박원순 시장은 9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행방불명됐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13일 기자들에게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흔적들이 있다"고 말하며 고소인 측과 비슷한 주장을 폈다.

문제는 박 시장이 어떤 경로를 통해 피소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이다. 박 시장이 고소된 사실이 경찰에서 청와대로 보고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고소 사실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보고한다"며 "이번 (박 시장 성추행 피소) 사건도 경찰청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경찰로부터 해당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이나 청와대 등에서 해당 사실을 박 시장에게 알렸다면 유출시킨 관계자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경찰과 청와대 모두 해당 사실을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을 통해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도 고소 사실을 박 시장에게 알린 사실이 없고, 소환 일정을 조율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경찰 모두 박 시장에게 고소 접수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오는 20일로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다만 경찰이나 청와대가 아니라 A씨의 고소가 있기 전부터 박 시장이 관련 사실을 파악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고소 전 A씨가 법률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박 시장이 고소 준비 과정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A씨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인 A씨가 김 변호사를 처음 찾아가 1차 상담이 진행됐던 시점은 지난 5월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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