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굴삭기 추락사망' 현장책임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13 17:10
군산해양경찰서가 지난 4월 새만금 신항만 공사현장 부근에서 골재하역작업 도중 바다로 추락한 굴삭기를 인양하고 있다.© 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현장 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해경은 지난 4월 새만금 신항만 공사 현장 부근에서 A씨(42)가 운전하던 굴삭기(포클레인)가 바다로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현장소장 B씨(54)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 자동차 매몰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6일 새만금 신항만 공사현장 부근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며 골재 하역작업을 하던 A씨가 724t급 바지선에서 2200t급 바지선으로 건너가던 중 굴삭기와 함께 바다로 추락했다.

굴삭기와 함께 바다에 빠진 A씨는 실종 4주만인 5월2일 오후 1시7분께 새만금 방조제 신시도 배수갑문 동쪽 약 300m 부근 암벽(방조제 하부 석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현장 책임자인 B씨를 불러 과실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으며, 굴삭기가 바지선에 건너가는 과정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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