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도 수사심의위 신청…"진실 밝히기 위해"(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13 14:58

이철 신청 심의위 소집 이유로 채널A 기자 신청은 불수용
같은 취지로 심의위 부의 안될 거란 전망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한동훈 검사장. 2020.1.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 측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1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채널A 이모 전 기자, 해당 의혹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이어 5번째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취재진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신라젠 로비 관련 취재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어떤 형태로든 기자나 제보자와 검찰 관계자를 연결해준 사실도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부산고검 차장(한 검사장)이 서울남부지검 수사에 관여할 위치도 아니고, 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 때문에 문책성 인사를 받은 부산고검 차장이 현 정부 인사에 대한 서울남부지검 수사를 현 정부에 의해 서울 요직으로 재기하기 위한 '동아줄'로 생각했다는 것도 황당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 측은 "이 사건은 특정세력이 과거 특정수사에 보복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소위 '제보자X'를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했으나 실패했고, '유모씨에게 돈 안 줬어도 줬다고 하라'는 등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은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쪽에 대해선 의미 있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반면, 공작을 주도한 쪽에서 우호 언론, 민언련 등 단체를 통해 고발 단계부터 유포한 '프레임'대로 공작 피해자인 저에 국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상황이 실시간 유출되고, 수사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수사팀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제보자X', 로비 명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몰카를 찍은 MBC 기자 등 공작에 관여한 사람들은 수사에 불응하며 공개적으로 공권력을 조롱하고, 수사 관련 법무부 내부자료가 해당사건 피의자에게 공유된 것으로 의심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심의위 개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개최한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부의 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 전 기자 측의 신청 건을 심의위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해 한 검사장 측의 소집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이 신청한 심의위가 지난달 29일 부의위 의결로 소집이 결정된 바 있다.

부의위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해 소집되는 심의위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 운영지침은 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도 30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서를 낸 사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원하면 주임검사 또는 신청인과 동일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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