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변호사회 "박원순 서울시葬, 부적절…영웅시 삼가야"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20.07.13 15:00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을 추모하면서도, '권력형 성범죄'의 심각성을 무디게 할 수 있다며 서울특별시장(葬) 장례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박 시장이 자신에 대한 책임을 죽음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만 권력형 성폭력 범죄로 의심되는 피해자의 주장이 존재하는 만큼 박 시장을 지나치게 영웅시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려고 하거나 신상털기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현재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일일 뿐이며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변호사회는 "미투 운동으로 인해 권력형 성범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묵인·방관되면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지속돼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자칫 권력형 성범죄의 심각성을 무디게 할 수 있는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장 장례는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여성변호사회는 "지금까지 미투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표방해왔고, 피해자들의 도움 요청에 응답해왔다"면서 "이번 사건도 그와 다르지 않다. 제2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와 아직도 용기내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를 돕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필요하다"고 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절차는 13일 오전 발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의 수사도 종결처리 될 전망이다.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서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에 따른 수사 종결 수순이다.

이에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며 "(박 시장의)죽음으로 사건이 무마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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