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요청' 수사심의위, 열지 않기로…"이미 동일사건 개최 예정"(상보)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0.07.13 14:28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앞선 소집 요청으로 동일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개최될 예정이란 이유에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의 신청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개최된 부의심의위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와 이 전 기자 측이 보낸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부의심의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난 사례가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고 △해당 절차에서 이 전 기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등 이유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달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3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수사자문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자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8일 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소집을 신청했다. 같은달 29일 부의심의위 의결로 소집이 결정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전 기자가 낸 자문단 소집요청이 받아들여지자 맞대응 차원에서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해당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역할을 한 지모씨 등을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도 이 사건과 관련해 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이들의 신청은 자격문제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상 소집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은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 등이다. 기관고발인은 통상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직무상 고발 권한이 있는 부처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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