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주빈 성착취 가담' 공범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13 13:58

범죄단체가입죄 등 혐의 2차례 영장 청구만에 구속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A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범죄단체가입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6.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미성년자 등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성착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 A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후 2시 A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심의 결과에 따라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특수단은 A씨 측이 신상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어 당사자 신원에 대해서는 추후 공개 여부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A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성착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그는 범죄단체가입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된 바 있다.

그는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사례로 주목도 받는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한 유료회원 2명이 앞서 5월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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