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지난 6월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첫 광역수사를 벌인 결과, 무허가 주택, 창고 등 92개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에 따르면 6월 1~12일 광주 등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시군 불법행위 리스트(1681건) 중 위반면적 100㎡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중한 곳을 선정했다.
수사결과 창고, 주택 등 무허가 건물을 비롯한 불법건축행위가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답의 주차장 형질변경 14건, 축사 등 동식물 시설의 물류창고 용도변경 12건, 토지 대지화(고물 등 야적) 7건, 농업용창고의 주택이용 6건 순으로 집계됐다.
도는 위법 행위자에 대해선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모두 형사입건하고, 늦어도 8월 중순까지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92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며 "내년 수사시에는 무허가 주택 등 불법행위가 심한 사안에 대해선 시군과 연계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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