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 향정신성의약품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가능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13 11:34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 의약품이 추가된다. 사진은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 의약품이 추가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개선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허가 등록된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특허 출원일부터 20년까지이며, 그 이후로는 특허권이 소멸돼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의약품이나 농약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별도의 품목허가·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특허를 받더라도 허가·등록을 위해 대기하는 기간 동안 그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단점이 있다.

특허청에서는 5년 한도 내에서 품목허가나 등록에 소요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한 농약·원제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마약성 진통제 등의 의약품은 제조·판매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제도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특허청은 마약류 의약품의 품목허가에 기간이 소요된 경우에도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14일 이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등 치료를 위한 일부 의약품이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받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해외에 미생물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미생물을 기탁할 수 있게 돼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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