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팩트체크 논란에 "박주신, 재판부가 소환했는데 뭐가 끝나"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 2020.07.13 11:19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홍봉진 기자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팩트체크' 논란이 불거지자 "간단히 정리해드리겠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4년 박 시장은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의혹 제기가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함이라며 문제 제기한 분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고발을 했다"고 썼다.

이어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2심 재판부는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영국에 체류 중인 박 씨에게 여러 번 증인소환장을 보냈다"며 "그러나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5년 시민 1000여명을 제기한 박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건도 현재 서울고등검찰에 검찰항고돼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대체 뭐가 끝났다고들 하시냐"며 "억울하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본인과 부친의 명예를 되찾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 글을 진중권 교수님이 꼭 보셔야 할텐데"라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저격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지난 12일 박 시장의 장례 참석을 위해 귀국한 박씨를 향해 "장례 뒤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권했다.


배 의원은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 달라"고 말하며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는 2011년 공군 입대 후 고교 시절 허벅지 부당 후유증을 이유로 귀가 조처됐다. 같은 해 12월 재검에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당시 강용석 무소속 의원은 판정 근거가 된 MRI가 박씨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된 공개신검에서 박씨의 것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1년 뒤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이라는 단체가 박씨를 방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2013년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일단락됐다.

배 의원이 다시금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팩트체크'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 전 교수는 이에 대해 "박씨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깨끗이 끝난 사안"이라며 "도대체 머리엔 우동을 넣고 다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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