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최근 2일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해외유입 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리방안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상국가는 4개국으로,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해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4개국 외에도 추이를 보는 국가는 11개국"이라며 "이들 나라에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신속하게 추가적은 음성확인서 요구 국가로 변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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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 항공편 60% 이하 운항...재입국도 제한━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하고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했다. 또 격리장소 여부를 심사해 장소가 없으면 입국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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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14일 의무 격리...오늘 부산·여수 임시생활시설 개소━
이에 따라 이날 부산과 여수 2개 권역에 임시생활시설을 개소한다. 다른 지역은 검토 후 추가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모두 시설격리가 원칙이지만 출국일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외부접촉 없이 이동한다는 조건 하에 중도 퇴소를 허용할 예정이다. 시설격리 의무나 시설운영 지침을 위반한 선사나 대리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이용에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전국 31개 무역항에서 격리장소까지 선사와 대리점이 대중교통수단을 이동하지 않고 각자 확보한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해야 한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 항만보안당국, 지방청, 임시격리시설 간에 명단을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이동 자동차의 톨게이트 영수증까지 징수해서 확실하게 이상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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