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법정으로 향하는 가세연 관계자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12 15:58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특별시장 기관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가세연은 이날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0.7.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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