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공원녹지법을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공원 및 녹지 확보 의무화 조건을 완화하고 기부체납 대신 주택을 더 많이 짓도록 장려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범위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 시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도 추진, 주택 공급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8일 비공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논의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확보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용산과 여의도 재건축, 강북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용적률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특히 서울 역세권에 ‘고밀주거지역’ 제도를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뉴욕과 도쿄, 파리, 런던 등의 인구밀도가 높은 글로벌 대도시의 사례를 연구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외 고밀주거지역 사례를 연구, 국내에도 지정 도입을 검토해왔다. 현재 서울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4개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용도에 따른 용적률 제한을 엄격히 두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밀주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할 경우 최대 1000%의 용적률까지 적용 가능하다”며 “단, 이 경우 상업지역으로의 용도 전환이나 분양권 매매 등의 투기는 엄격히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차 역세권’ 범위를 지하철 역 주변 200m에서 350m로 늘려 ‘역세권 주택’ 공급면적을 2배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역세권 내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최대 2배까지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을 지난달 최대 300%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의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했는데 일부 역세권은 추가적으로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단,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조건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12월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공급 대책’에 포함된 도심형 주택공급 (3만5000호) 계획안을 14만4000호까지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산술적으로 서울시가 당시 발표했던 △저층주거지 활성화(1만6000호) △정비사업 및 노후임대단지(4600호) △주차장 등 부지활용(2만5000호) 등의 방안까지 포함한다면 최대 20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논리다.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추진 시 공원 및 녹지 확보 의무화 조건도 완화한다. 공원녹지법을 개정해 ‘세대 당 3㎡’인 공원의무확보기준을 ‘단지로부터 일정한 범위’로 완화한다. 주택 건축 시 과도한 기부채납이 발생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반시설’ 범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의무조항으로 포함, 기반시설 조성 시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명시한다는 복안이다. 지자체의 개별법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바꾸거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시장의 결정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추진해 주택 공급 확대를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당정은 이런 협의를 토대로 지난 10일 이뤄진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발표에 주택 공급대책까지 포함하려 했지만, 전날 밤 전해진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의 부고로 대책 발표를 미뤄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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