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30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중구 한 노상에서 3년간 길러온 잡종견 '호동이'를 자루에 넣어 1m 길이의 삽으로 머리, 몸통 등을 수차례 때려 회생불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호동이'가 자신의 손과 다리를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9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개를 죽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향후 개가 다른 사람들까지 무는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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