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비허가 사전 신청은 원활한 허가 진행을 위한 것으로 예비허가 정식 접수는 8월5일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8월5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금융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순 가계부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개인신용정보를 저장,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카드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일부를 수집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픈뱅킹 참가자가 오픈뱅킹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합해 조회·열람해주는 서비스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마이데이터 허가는 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 등 최소 3개월이 소요되며 1회에 최대 20개 기업을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차 심사를 8~10월에, 2차 11월부터 내년 1월, 3차를 내년 2~4월 등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허가때 △5월13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신청자의 준비상황과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기업간의 균형 등도 고려 △사업계획의 타당성, 물적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특히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을 발표한 지난 5월13일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을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준으로 판단해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던 자는 내년 2월4일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허가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경영, IT·보안,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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