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일 박 시장의 실종과 사망 소식을 접한 뒤 귀국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박씨가 11일 입국해 인천공항에 마련된 별도 검역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바로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해외 입국자는 국내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입국 전 외국 현지 공관을 통해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자가격리 면제 발급 사유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례식 참여 등 인도적 목적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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