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약효 조작'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10 18:06
자료사진 © News1 이승배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액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 승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의 첫 공판이 10일 열렸다.
이날 청주지법에서는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12년 말부터 2015년 중순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 원액 정보를 조작해 모두 83회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혐의다.

승인 수량은 39만4274바이알(병)에 달한다.

검찰은 정 대표의 지시에 따라 공장장이 제조판매 품목 허가내용과 식약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대표 측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장장 A씨와 공모관계에 있지 않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대표 측 변호인은 "정 대표가 공장장 A씨 등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모관계에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약사법 위반 처벌 조항과 공소시효 만료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장장 A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청주지법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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