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차 3법, 기존계약에도 적용 "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0.07.10 11:5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0일 임대차보호3법 도입으로 전월세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원 한 예가 있다"며 "세입자 부담을 줄이도록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법안들이 국회 발의돼 있는데 주부무처 법무무와 협의해 잘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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