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지자체장 승인 받으면 해외출국 가능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 2020.07.10 12:30
[인천공항=뉴시스]박미소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힌 3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밖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보이고 있다. 2020.07.03 misocamera@newsis.com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경우 출국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출국을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임종·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경우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과 공항 이동과정 관리(사설 구급차 이용, 앱과 GIS 상황판 등)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구에서는 지난달 7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20대 여성이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7일 재입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여성은 미국 비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급하게 출국했다고 조사에서 밝혔다. 출국 당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별다른 제지는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8일부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출국자를 교차 검증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출국 심사 시 출입국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우선 선별한다.

중대본은 “자가기간 중 해외 출국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대해 자가격리자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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