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1년 내 처분시 양도세 70%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0.07.10 11:30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0. photo@newsis.com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세금 폭탄’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두 배가 가까이 높인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세율을 종전 40%에 70%로 올린다. 취득세율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과표 3억 이하는 0.6→1.2%, 3~6억은 0.9→1.6%, 6~12억 1.3→2.2%, 12~50억 1.8→3.6%, 50~94억 2.5→5.0%, 94억 초과 3.2→6.0%로 높인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한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0→70%, 2년 미만은 기본세율→60%로 조정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한다. 종전에는 기본세율(6~42%)에 2주택은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더했는데, 앞으로는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를 더한다.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높인다. 종전에는 1~3주택과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임대등록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단기임대(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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