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기술 훔쳐" 허위유포 중기대표, 1심 무죄…"고의 없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10 06:00

법원 "허위사실 맞지만, 허위라는 인식 있었다고 보기 부족"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우리은행이 자기 기술을 훔쳐 썼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언론에 보도까지 되게 한 중소기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업체 대표 B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유포한 내용이 허위사실은 맞지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고의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5년 6월 한 주간지 기자에게 우리은행이 A사의 모바일 금융보안 솔루션기술을 도용했다고 거짓말을 해 같은해 7월 기사로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내용은 같은해 5월부터 1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 주간지를 비롯해 일간지,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기사나 보도자료 형태로 올라왔다.

하지만 이 기술은 우리은행이 독자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두 기술은 '금융거래 허용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만 같을 뿐 기술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보안성 효과는 전혀 달랐다.

검찰은 또 금융거래를 시작한 후 일정시간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 등 유사한 기능의 경우에도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져 B씨만의 독창적 기술로 볼 수 없었다고 봤다.


B씨는 "기본개념과 핵심기술이 동일하고 그 외 기능에서도 본질적 차이가 없는 동일한 서비스"라며 "설령 허위사실이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B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전문가인 변리사들이 법률검토 의견서와 감정서에서 우리은행의 기술이 자신이 출원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고, 이런 판단은 B씨에게 우리은행의 침해·도용 행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문제 제기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B씨 사례를 중소기업 기술 탈취사례로 선정하면서 B씨의 믿음은 더욱 강화됐을 것"이라며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데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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