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8일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대해서도 등록금을 면제·감액 및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금의 감액·면제는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에 규정하고 있고, 천재지변 등으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감액·면제 및 환급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등록금의 면제·감액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 1호에 따른 재난으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등록금 환급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환급 규정을 신설해 등록금 반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대학 등록금의 액수가 상당한 반면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대가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3차 추경에 대학 긴급지원 예산 1000억 원을 반영한 만큼 대학들도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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