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박상학 "신변보호 해제 요청"…당국에 포기각서 전달(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09 17:14

경찰청·송파서·국정원 앞으로 '신변보호 포기각서'
경찰 "수용 쉽지 않다…작년 5년 연장, 이의제기기간 지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2020.7.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이승환 기자 = 대북 전단(삐라)과 물품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9일 경찰에 신변보호 해제를 요청했다.

박상학 대표는 이날 '신변보호 포기 각서'를 작성해 서울 송파경찰서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각서를 통해 "본인은 북한의 살인테러 위협으로부터 지난 12년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는 본인의 북한인권 활동을 저해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변보호를 빙자한 특별감시를 하고 있음으로 즉시 '신변보호' 중단을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주장했다.

각서 내 수신인은 송파경찰서, 경찰청, 국가정보원이다.

박 대표는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집과 사무실이 북한에 알려져 김정은의 살인테러도 두렵지 않고 경찰에 의해 감방에 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신변보호'를 빙자한 특별감시를 중단해 주실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공식적인 북한인권 활동, 대북전단 살포 등 합법적인 비정부기구(NGO) 인권활동이 경찰에 의해 수많은 방해와 감시를 받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지금처럼 무자비하진 않았다"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 하명법'까지 휘두르며 (나를) 감방에 넣으려고 '신변보호'를 빙자한 특별감시에 혈안이 돼 날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박상학 대표의 '신변보호' 해제 요청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11월 신변보호 5년을 이미 연장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연장 결정을 보류하려면 해당 결정 후 90일 동안 이의 제기를 해야 하지만 박 대표는 이 기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박 대표는 테러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그의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섣불리 신변보호를 중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북전단(삐라)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 대표는 그의 동생 박정오 큰샘 대표와 함께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 승인 받았다. 출국금지는 지난 달 말쯤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Δ형사 재판을 계속 받는 사람 Δ징역형·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Δ1000만원 이상 벌금이나 2000만원 이상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Δ대한민국 이익과 공공의 안전·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출국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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