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비위 체육 지도자의 정보 공개를 체육단체가 회피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격 취소나 정지가 결정된 지도자의 행방이 ‘베일’에 쌓이면서 이들이 여전히 지도자 생활을 할지 모른다는 국민 불안감이 높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박주민 안’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체육단체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같은법 18조의8 2항에 ‘체육인에 대한 징계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달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해당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2월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 2014~2018년 대한체육회가 징계한 지도자 중 자격증 취소(4명)나 자격증 정지(93명) 처분이 필요한 지도자가 모두 97명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중 82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물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도 이들 활동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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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전국 곳곳에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97명 중 15명은 자격증 취소·정지 없이 학교 등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민 의원은 “관계부처의 징계 관련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몇몇 체육단체 등이 협조를 거부한다”며 “요청을 미이행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고 법 집행력을 담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문체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내놨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위반 범죄와 스포츠윤리센터가 고발하는 범죄에 한해서다.
박 의원은 “전문적인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으로 고(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고 체육계의 비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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