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수출 성과 냈다면…"대출이자 돌려받으세요"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20.07.09 16:04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제도

#중소기업 골드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지난해 이자만 4600만원을 납입했다. 1.6%의 저금리 대출이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었다. 하지만 골드팩은 곧 이자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었다. 8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다. 골드팩은 해당금액을 환급받아 5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또다른 성과를 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일자리·수출 성과창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제도는 2011년부터 중진공이 운영해온 제도다.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고용·수출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 1월까지 총 9912개사가 신청해 163억원의 이자를 환급받았다.

이번 이자환급 신청 대상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다. 이 중 고용이나 수출성과를 냈으면 신청할 수 있다. 1년간 납입한 이자액 안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고용창출 환급은 신규 고용 1인당 대출액의 0.2%포인트가 적용된다. 대출 전월과 대출 후 3개월 시점의 고용보험 가입인원이 기준이 되며 대출 후 12개월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수출성과 환급은 수출 실적에 따라 0.2~0.4%포인트까지 가능하다. 2018년에 대출받은 기업은 대출 후 1년 내 10만달러 이상 수출에 성공한 경우 0.2%포인트가, 수출액이 20%이상 증가해 50만달러를 넘긴 경우 0.4%포인트가 환급된다. 2019년에 대출받은 기업은 두 경우 모두 0.3%포인트가 환급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한 기업과 수출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이자를 환급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자환급이 중소벤처기업 금융부담 완화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신청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에서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온라인신청 안내' 게시글을 참고하거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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