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홍근, '부동산 4법' 발의… "3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8.2%"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0.07.09 15:29

[the300]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8.2%로 상향하고,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부동산 대책 4법'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혜제한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은 "거주가 아닌 보유자 중심의 과세 제도를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해 실거주자의 부담을 확실히 줄이고,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축소했다"며 "최근 커진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 누진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율을 과표구간별로 △2주택 이하, 현행보다 1.5배 상향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보다 1.5배 상향 △4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누진적 세율 부과 과표 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이 8.2%로 상향된다.


실거주자 공제도 신설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실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2~5년 미만 20%, 5~10년 40%, 10~15년 60%, 15~20년 80%, 20년 이상 100%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최대 75%(3억원 이하 주택) 감면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실거주자에게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허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기간 공제 축소와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1세대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시 취득세 4%에 중과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안은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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