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군사정권도 이런 적 없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09 15:10

2심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정치적 표현"…검찰, 징역 1년 구형
김씨 "개인 소감"…윤씨 "유죄면 시사만화가들 모두 펜 놔야"

김세의 전 기자(왼쪽)와 만화가 윤서인씨.(MBC 방송 캡쳐) © News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경찰의 물대포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2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 차은경 김양섭)는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들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양형부당이 아닌 1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첫 기일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최종의견 진술에서 "일종의 정치적 표현으로서 두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이라며 "단 1회에 지나지 않은 표현으로 비방목적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은 백씨 딸(백민주화)을 제한적 공인이라는 식으로 인정했지만, 본인 아버지 사망과 무관한 다른 사건들, 이를테면 UN인권활동 등을 통해 언론에 수시로 등장하고 있다"며 "명백한 공인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래전 개인 SNS에 썼던 글로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을 백민주화씨에게 다시 한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린다"면서도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사안 등에 대한 제 개인SNS 공간에 느낌과 소감, 감상을 쓴 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 사건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에서 놀라운 판례가 될 것"이라며 "소감과 느낌, 감상에 따른 형사처벌은 전적으로 있을 수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저는 시사만화가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여기 서있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군사정권을 포함해 이런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당시 뉴스에 나오는 공인인 사람을 풍자하는 시사만화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며 "제가 유죄라면 대한민국 시사만화가들은 모두 펜을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오는 9월1일 오전10시30분에 진행된다.

1심 재판부는 고 백남기씨 유족에 대해 "특정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끄는 제한적 공적 인물"이라고 규명하며 "이들의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고 공적 논쟁을 위축하는 결과에 이를 뿐 공적 논쟁에 기여하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의심하고 희화화했다며 "이는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평가돼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김 전 기자 등은 백씨의 사망과 관련해 인터넷 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백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김 전 기자는 백씨가 숨지고 한 달쯤 후인 2016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씨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백씨가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는데, 딸은 비키니를 입고 휴양지에서 누워 있으면서 '아버지를 살려내라'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내용의 만화를 보수단체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하지만 백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니라 시댁 형님의 친정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로 태어난 아이를 친정 부모님에게 보여주기 위해 친정이 있는 발리로 간 것이다. 유족들은 김 전 기자 등이 허위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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