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후반 교사 A씨를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몰카영상이 발견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개인용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4일 오전 9시30분쯤 김해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5분 만에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학교 직원에게 발견됐다.
학교측은 이날 오전 10시6분쯤 경찰에 신고한 뒤 관련 증거물을 인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분석을 통해 유력 용의자로 이 학교 교사 A씨를 특정하고 이날 오후 5시30분쯤 A씨를 입건한 뒤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몰래카메라 촬영을 이날 하루밖에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다른 화장실에서 불법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개인용 컴퓨터 등을 확보했으며 현재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몰래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다수 발견돼 A씨가 직접 찍은 것인지, 불법촬영 영상이 더 있는지 조사하며 여죄를 캐고 있다”고 밝혔다.
A교사의 범행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의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은 큰 충격에 빠져있다. 해당 학교와 도교육청은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시점을 전후해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장은 “교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2차 피해도 우려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며 “수사결과와 교육청의 지침을 살핀 후 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와 논의해 재발방지 대책을 학부모에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은 9일 오전 10시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으며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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