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오후 7시20분쯤 법무부 대변인실에 자신이 작성한 초안을 전달했다. 대변인실은 장관의 메세지를 보다 선명하게 표현하고자 초안을 수정했다.
이후 대변인실은 추 장관에게 수정안을 보고한 뒤 기자단에 공개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자신이 작성한 초안과 수정안 모두가 공개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보좌진에게 주변에 전파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다만 법무부는 최 대표에게 초안이 전달된 경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감찰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 대표는 이 알림글을 올리면서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이라며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라는 자신의 해설을 덧붙이기도 했다.
최 대표는 글을 올린지 30분가량 지난 시점에 해당 게시글을 지웠다. 이후 '정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법무부는 그런 알림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며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가 수사지휘를 놓고 대검과 갈등하는 국면에서 여권 관계자들과 교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가안이 존재한다는 점은 기사에서 처음 알았다"면서 "제가 법무부를 들여다본다는 표현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뭔가를 주고받으며 일을 꾸미기엔 너무도 많은 분들과 함께 했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옮겨 적은 것 뿐"이라며 "20여분 후 다른 분이 법무부가 올린 글이 아니라고 알려줘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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