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당선무효 피했다…대법 "檢 항소이유 적법하지 않아"(상보)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20.07.09 10:52
(성남=뉴스1) 조태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7.9/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이 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은 시장은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소개받은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받는 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가는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이 차량을 타고 각종 강연, 방송, 토론회 등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일정은 정치활동의 연장선이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받은 것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편익을 제공받은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은 시장이 아니라 사업가가 먼저 운전기사와 차량 이용을 제안했던 점, 성남시장 직을 당선무효 처리해야 할 정도로 죄책이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벌금 9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대체로 받아들이면서도 형량을 벌금 300만원으로 올렸다. 은 시장이 거짓 해명으로 당선까지 된 것으로 볼 때 보다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은 시장의 양형과 관련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했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한 것은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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