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100만명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 중 절반에 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의 신호탄 격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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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각지대, 일하는 사람 중 절반━
고용보험은 임금노동자 위주로 설계돼 1000만명 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고, 자영업자 등이 대표적인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이들은 코로나19(COVID-19) 같은 불황기에 실직한 직장인과 달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꺼낸 배경이다.
고용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1단계로 일부 특고를 고용보험 틀 안에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특고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나 실제론 사업주 밑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 성격을 띄는 경우가 많다. 명목상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특고 직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목표 대상은 산재보험에 들 수 있는 특고 14개 직종이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학습지 교사, 기타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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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14개 직종 고용보험 모두 가입하면 104만명━
14개 직종은 보호 필요성이 크고 노무 전속성도 분명한 특징이 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다'는 개념인 노무 전속성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강조돼왔다. 불특정 다수와 계약을 맺은 특고는 소득 파악, 보험료 산정 등이 너무 복잡해 우선 가입 대상에서 빠졌다.
14개 직종 모두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하면 그 규모는 104만명으로 예상된다. 40개 직종에 퍼져 있고 약 166만~221만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특고 중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몫으로 임금노동자처럼 특고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한다. 구체적인 보험료율 역시 적용 직종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0.8%씩 똑같이 내는 임금노동자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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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크게 준 특고도 실업급여 받는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론 실직 등 비자발적인 이직에 더해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넣었다. 소득이 크게 줄어든 특고도 실직으로 간주한 것이다. 정해진 월급을 받는 임금노동자와 달리 일감에 따라 소득이 오르고 내리는 특고 특성을 반영했다.
아울러 이직일 전 2년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갖춘다. 임금노동자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다. 지급수준, 지급기간은 각각 평균임금의 60%, 120~270일로 임금노동자와 같다.
전국민 고용보험 2·3단계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은 연내 나올 계획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료 징수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 전속성이 약한 특고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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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노동자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고용보험법 개정안엔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대책도 포함됐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출산 전후로 쓴 휴가 90일에 대해 급여(월 한도 200만원)를 받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중소기업 노동자, 대기업 노동자에 급여를 각각 90일치, 30일치 주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나머지 60일치는 기업이 부담한다.
그 동안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고용부는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남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선 급여를 보장하기로 법을 개정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번 입법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의 고용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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