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와 시·군·구에 1곳 이상 두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이 가정복귀가 전제가 아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아동 수와 지리적 요건에 따라 시·군·구를 통합해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해야 한다.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에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가정 내 학대 피해 아동을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 원칙이 재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정 의원은 "피해 아동들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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