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음파진동 운동기구 등 전자파 측정대상 생활제품 3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파진동운동기의 전자파 노출량은 주요 신체(머리, 가슴, 생식기) 위치에서 따른 전자파를 측정했는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각각 0.19%, 0.24%, 0.38%로 나타나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여름철 많이 사용하는 벌레퇴치기 역시 30cm 거리를 두고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제품 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최대 0.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IoT(사물인터넷) 기능을 갖춘 공기청정기 역시 60Hz와 2.4GHz에서 전자파는 각각 0.17%, 0.13% 수준으로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전반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승강기 기계실 주변은 일반인이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러한 측정값은 가전이나 전자기기 등 전자파 발생원이 가까이 없는 곳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에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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