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트로 매일 썼는데"…음파진동운동기구, 전자파 얼마나 될까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0.07.08 12:50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벌레퇴치기·공기청정기도 전자파 미미

# 30대 직장인 이지선씨는 최근 홈트레이닝을 위해 저녁마다 음파진동 운동기구를 쓰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진동으로 운동이 되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 않아 사용 횟수가 늘고 있다. 하지만 온몸에 진동을 주는 음파에 혹시 전자파가 섞여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음파진동 운동기구 등 전자파 측정대상 생활제품 3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파진동운동기의 전자파 노출량은 주요 신체(머리, 가슴, 생식기) 위치에서 따른 전자파를 측정했는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각각 0.19%, 0.24%, 0.38%로 나타나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여름철 많이 사용하는 벌레퇴치기 역시 30cm 거리를 두고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제품 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최대 0.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IoT(사물인터넷) 기능을 갖춘 공기청정기 역시 60Hz와 2.4GHz에서 전자파는 각각 0.17%, 0.13% 수준으로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전반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승강기 기계실 주변은 일반인이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러한 측정값은 가전이나 전자기기 등 전자파 발생원이 가까이 없는 곳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생활 속 전자파‘ 홈페이지에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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