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청주시의원 "전과자 양산 산림 민원 사무분장해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08 11:26

"위법한 산림 개발 산지관리법 적용, 검찰 송치"
"경미 사안 국토계획법과 분장해 고발 막아야"

이영신 청주시의원 /© 뉴스1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은 8일 "전과자를 양산하는 산림(임야) 민원 사무분장 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56회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구청 건설과는 개발행위 위반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면 완결 처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산림관리과에서 처리하는 산림(임야) 개발행위 위반 민원은 원상복구를 해도 시에서 완결처리 할 수 없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한다"며 "특별 사법경찰관인 담당 주무관은 시장이 아닌 검찰 지휘를 받아 민원을 검찰에 송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 처분으로 전과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조사를 해보니 산지 전용 민원을 특별 사법경찰관이 처리해 검찰에 송치하는 지자체도 많지만 모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다"며 "주민이 시청에 접수하는 산림 민원을 산림관리과에서 수행해 필요 이상의 전과자를 만드는 행정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범죄를 인지했더라도 가벌성이 없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재량에 따라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며 "시정이 할 수 있는 권위적 처분과 고발을 지양하고 시민 배려 행정을 지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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