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충북교육청…조례 개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08 11:14

2021학년 1학기→2020학년 2학기로 6개월 앞당겨 조기 시행
고1도 수업료 전액 무료…1인당 최대 76만원 지원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이 지난 6월 4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고1 무상교육을 6개월 앞당겨 조기시행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성기 기자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6개월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 위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6일 입법 예고했다.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려던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애초보다 6개월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 위한 절차다.

조례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부닥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실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수업료의 단계적 면제 적용시기를 정비해 고등학교 전 학년 수업료 면제시기를 2020학년도 2학기로 6개월 앞당겨 시행하도록 했다.

충북교육청은 2019년 2학기부터 고3 학생의 수업료를, 2020년 1학기부터 고2·3학년의 수업료를 각각 면제했다. 고1 수업료 면제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말까지 수렴해 보완한 뒤 8월 중 충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올해 2학기부터 도내 공·사립고 84개교(방송통신고 2교 포함) 1학년 학생 1만1996명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고1 학생 1인당 최대 76만4000원씩 총 74억여원의 학부모 부담을 던다. 고1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집행하지 못하는 각종 사업비 등을 조정해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힘겨운 학부모들과 고통을 분담하자는 의미로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라며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계속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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