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코로나 여파 긴급복지제도 지원자격 완화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08 10:14

중위소득 75%, 무급휴직·소득감소 가구
4인 기준 생활비 최대 123만원 등 지원

청주시청사© News1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이달 말까지 긴급복지제도 지원자격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완화한 기준은 재산 1억1800만원→1억6000만원, 금융 4인 기준 808만원→975만원(생활준비금 공제 65%→100%), 2년 내 동일 사유로 지원 받아도 3개월 후 재지원 등이다.

지원금액은 생활비 123만원(4인 기준), 의료비 300만원 이내이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제도는 실직, 질병, 코로나19 영향으로 무급휴직, 소득감소 등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75% 가구에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75% 기준은 Δ1인 131만7896원 Δ2인 224만3985원 Δ3인 290만2933원 Δ4인 356만1881원 Δ5인 422만828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6월까지 지역 긴급복지지원 건수와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어난 2065가구, 12억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위기가구가 긴급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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