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직원 정례조례, 비대면 쌍방향 영상대화로 전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08 09:34
부산시청 전경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시는 9일 열리는 7월 정례조례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쌍방향 영상대화' 로 진행한다.
이날 조례에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방역 활동, 경제 활성화, 예산 편성, 신공항 추진 등 주요 현안부서 담당 직원들과 영상 대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변 권한대행 이날 조례에서 '덕분에 챌린지 손짓'으로 마무리 인사를 하며 코로나19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방역 지원근무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을 응원한다.

마스크 착용·생활 속 거리두기 등 불편함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묵묵히 잘 지키고 있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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