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상실 위기' 은수미 성남시장 9일 대법 선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08 09:18

1심 벌금 90만원→2심 300만원 선고…확정시 직 상실

은수미 성남시장©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오전10시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음성적인 방법의 정치자금 수수를 용인하면서 상당 기간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았다"며 "다만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은 시장이 차량 및 운전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위나 기간, 그로 인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을 보면, 은씨의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은 시장은 '운전기사가 자원봉사를 해 준 것'이라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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