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밥 주면 처벌…'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20.07.08 09:11

정세균 국무총리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절반, 교회서 걸렸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0.7.8/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최근 코로나19 감염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나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제공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 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유럽연합(EU)은 우리를 포함한 14개 나라 국민의 유럽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며 "유럽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전세계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더 크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해 달라"며 "외교부는 국가별 입국조건 등 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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