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 제조업체이며 협약 이후 6개월간 고용 유지를 약속할 수 있는 기업이다.
협약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단을 통해 재무·노무·세무·금융·교육훈련 등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가 컨설팅 제공과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2억 원의 범위 안에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고용안정자금을 연계하도록 하고, 매출채권 보험을 가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각종 지방세 징수와 상·하수도 요금 납부도 유예해준다.
협약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업은 8일부터 24일까지 (재)울산일자리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과 관련해서는 협약 이후 고용 유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각각의 지원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협약은 접수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가능하며 협약 이후 6개월간 각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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