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한상혁 방통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세계 최초로 5G가 상용화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통 3사들이 5G 스마트폰을 산 소비자들에게 뿌린 불법 보조금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방통위는 제재 수위 결정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상임위원 간담회에 이통 3사 임원을 불러 마지막 소명을 들었다. 이통사들은 당시 5G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과정에서 과당경쟁이 벌어졌다는 점, 5G 가입자 유치로 시장 조기 안착에 기여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휴대폰 유통시장과, 중소 유통점의 어려운 처지, 이통사들의 5G 인프라 대규모 투자 등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유통점 판매장려금의 불법 보조금 전용을 막기 위한 관련 개선책도 일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당시 단통법 위반 정도와 기간, 횟수, 위반으로 발생한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2018년 이통 3사에 부과된 506억원이 최대액이었다.
단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1~4% 이내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위반 정도와 매출액에 따라 이통 3사의 개별 과징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과징금이 산정되면 기준금액에서 추가로 최대 50%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산식에 의해 과징금 기준액이 결정돼도 위반 행위의 고의나 과실, 조사 협조 및 시정조치 여부 등을 고려해 큰 폭으로 과징금이 뛰거나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이통 3사가 읍소하는 정성적 요소를 감안하면 과징금 규모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크게 갈릴 수 있어 현재로선 추산이 무의미하다. 뚜껑이 열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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