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방문판매업 등 ‘집합 제한·금지’ 행정조치 재발동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07 11:54

19일까지 도내 867개소 대상

대전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81번 확진자가 대전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다단계 판매업체 사무실을 방문한 이력이 확인돼 지난6월 21일 오후 중구 방역 관계자가 해당 사무실을 방역하고 있다. 2020.6.21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홍성=뉴스1) 이봉규 기자 = 최근 방문판매업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6일 도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재발동했다.

재 행정조치 기간은 19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한 대상 업종은 Δ다단계판매업 2개소 Δ방문판매업 702개소 Δ후원방문판매업 163개소 등 총 867개소며 전화권유판매업은 제외한다.

조치 내용은 Δ상품 설명회,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Δ사업주·판매자·이용자의 대한 집합제한 Δ대상시설 운영·이용 시 방역 수칙 준수 등이다.

이에 따라 홍보관 박람회 등을 통한 집합 판매는 금지되며 판매원·종사자 등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방문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

사업자는 방역 관리 담당부서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와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를 갖추고 판매원·종사자가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시설 환기와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유연근무제 및 휴가 사용 권장, 외부인 응대 공간 마련 등 사업장 방역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행정조치 미준수 업소 및 이용자에 대해선 시장·군수가 즉시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방문판매 관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도내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번 조치에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미등록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주간 도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3. 3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4. 4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오늘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5. 5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