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확진 뒤 잠적 60대男 영광서 검거…경찰 수사 착수(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07 11:26

"보건당국 고발과 별개로 경찰이 인지해 조사 중"

코로나19 무단이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잠적했다 검거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동구 용산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가 전날 오후 11시30분쯤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

보건당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동부경찰서 가용 인원 대부분을 투입해 A씨의 뒤를 쫓았다.

경찰은 A씨의 통화이력을 조사해 지인 연락처를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지인 중 인테리어업자인 B씨가 이날 오전 8시쯤 A씨를 태우고 전남 영광의 한 공사장으로 데려다 준 뒤 2시간 뒤 작업장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영광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이날 오전 9시30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광주사랑교회와 연관된 85번 확진자와 접촉해 광주지역 118번 확진자로 분류됐으며, 현재 영광 119음압구급차로 광주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그는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고발 외에 경찰이 이탈한 사실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정확한 잠적 이유 등에 대해 조사 중이며, 대면조사는 병원 치료 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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