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대 결국 폐교 절차…교육부 "정상적인 학사 운영 불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7.07 10:10
동부산대 전경.© 뉴스1 DB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존폐기로에 놓였던 동부산대학교가 결국 교육부의 강제 폐교 절차를 밟게 됐다.
교육부는 동부산대 폐쇄 명령 추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6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교비회계자금을 포함한 184억여원을 횡령·불법 사용하는 등 다수의 고등교육법 위반이 확인돼 세 차례에 걸친 시정 명령 요구, 학교 폐쇄계고를 했으나 시정명령을 미이행했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할 대안이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판단해 학교 폐쇄 명령을 추진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3일까지 대학 폐쇄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신고를 받고, 24일까지 의견을 제출 받을 예정이다. 이후 7월말 청문회를 거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학교를 폐쇄할 예정이다.

앞서 동부산대는 사학재단의 횡령 등 재정비리와 학령인구 감소 등이 겹치면서 폐교 위기를 맞았다. 이로 인해 올해 신입생도 받지 않았다.


최근 대학 정상화 의사를 밝힌 인수자가 형제복지원의 후신 '느헤미아 법인'의 전 대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성원간 의견이 갈렸고 교육부에 판단을 넘겼다.

향후 대학이 폐교될 경우 재학생들은 기존 재학생은 다른 전문대학에 특별 입학이 가능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동부산대 재학생은 471명이고 교원은 56명(초빙/ 비전임 모두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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