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입원료 상급병실 기준 완화 등 개정안 통과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 2020.07.07 13:13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학생이나 교직원이 다쳐 입원할 때 요양급여 중 입원료 상급병실 기준을 '5인 이하'에서 '3인 이하'로 낮춰 입원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외국에서 입국한 다문화학생이 직접 편입학할 중학교를 알아보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장이 학교를 직접 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중 입원료 상급 병실 기준을 조정해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줬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기준에 맞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치과병원의 상급병실 기준을 '5인 이하'에서 '3인 이하'로 낮춰 입원료 부담을 줄여준 것.

법개정 전에는 일반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5인 이하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법개정으로 4~5인실 입원환자도 추가비용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척추, 흉터 등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의 판정기준을 세분화해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척추, 흉터는 기존 3개 등급에 2개 등급을 추가로 신설해 구간별 격차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청력은 양쪽 귀의 장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개선, 청력 차이가 나는 경우 측정이 불완전했던 한계를 보완했다.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공제급여 청구서 서식 중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제출 규정을 삭제, 사본을 제출해도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출 방식도 스마트폰, PC 등으로 가능하게 해 공제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던 불편도 덜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다문화학생을 비롯한 귀국학생의 중학교 입학, 전학, 편입학 절차를 개선한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받은 대정부 제안을 계기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에서 입국한 학생은 국내학생과 동일하게 중학교 입학, 전학, 편입학을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도록 했다. 거주지가 중학구에 해당되면 입학, 전학, 편입학이 가능한 중학교가 1개교로 지정되므로 기존처럼 해당 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또 시도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학력 증명이 곤란한 외국인 아동 또는 학생을 추가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위원회의 위원 수도 상한을 7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귀국학생 등이 직접 편입학할 수 있는 중학교를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바뀐 규정은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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