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정체는…'입사 3주차 30세 초보'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 2020.07.07 06:48
지난달 8일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사설 구급차가 영업용 택시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자 택시 기사는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 진다"며 구급차를 막아섰다. 기사와 실랑이로 15분여 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5시간 뒤 사망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접촉사고 핑계로 막아 세운 택시기사가 회사 입사 3주차인 30세 초보기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에서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는 1989년생 최모씨로 나타났다.

최모씨는 지난 5월15일 서울 강동구에 차고지를 둔 A교통에 입사했지만, 입사 24일만인 6월8일 사고를 냈다.

하지만 사고 2주 뒤인 6월22일 퇴사했다. 퇴직 사유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적시했다.

A교통 관계자는 "최씨가 젊은 나이였지만 수년 간의 버스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 채용했다"며 "이런 엄청난 사건에 우리 회사가 연루됐다는 것은 지난 주말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차량 사고 2주 뒤 최씨가 돌연 퇴사하겠다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며 "혹여 코로나 감염이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을 뿐 이런 사건에 연루됐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설명했다.


A교통은 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 최씨에게 꾸준히 연락을 취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애썼지만, 최씨는 현재 연락두절인 것으로 전해진다.

A교통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사고 유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응급 환자의 아들이 작성한 이 청원은 7일 아침 6시 기준 59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시작 4일 만에 청와대의 답변 요건인 20만을 훌쩍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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