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7월1일) 기준, 지역에서 전체 면적 330㎡를 초과하는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사업주다.
세율은 1㎡당 250원으로 폐수 또는 사업장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두 배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차장, 계단, 공용화장실, 기계실 등 공용 면적은 전용 면적 대비 안분 비율로 사업장 면적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직장 어린이집 등 종업원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곳은 과세 면적에서 빼고 신고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 뒤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부담을 갖게 된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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