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머니투데이 부산=노수윤 기자 | 2020.07.06 18:03

부산 블록체인특구 이어 제2의 특구 지정 쾌거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수 신규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노수윤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영도·강서·부산해상)’가 신규로 지정되고 지난해 지정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사업추가도 확정되었다고 6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성장과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규제특례 추진에 따른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친환경 선박 정책에 부응한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로 선박 분야 신시장을 선도하는 사업이다. 특구 위치는 영도구, 강서구, 부산 해상 등 52.64㎢이며 조선 관련 6개 기업과 6개의 연구기관·대학이 참여한다.

이번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 실증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실증 등 3건이다.

선박에 사용하지 않는 LPG 연료를 선박에 적용, 안전성을 검증해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른 국내·외 선박 시장에서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LPG 추진선박 건조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국내 연안 어선의 22%인 1만5000여 척이 21년 이상 된 50t 미만의 중소형급 선박으로 LPG 연료 사용을 우선 적용한다.

LPG 선박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를 저감해 부산의 해양환경 오염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 사업 연계발전으로 실증기간 매출증대 463억원, 고용유발 132명, 기업유치 17개사를 기대한다. 실증 이후 2030년까지 매출증대 1527억원, 고용유발 1080명, 기업유치 33개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한다.

이번 3차 특구 지정에는 지난해 지정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추가사업도 포함됐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등 3개 사업, 실증특례 10건이다.

기존 특구의 확대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산업과 실증서비스를 연계, 신산업을 선도하고 블록체인 도시, 부산을 육성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매출 1조1058억원, 고용창출 2만1220명, 490개사의 기업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해양 신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추가사업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도약에 부산이 앞장서고 큰 획을 그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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