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등급車 3만여대 저공해 조치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0.07.06 09:03

조기폐차·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인 1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3만여대에 대한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저공해 조치로 △조기폐차(1만4368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1만6109대) △1톤 화물차 LPG차 전환(160대) △PM-NOx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218대) 등이 이뤄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의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자료=서울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특히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다.

또 종전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기준을 서울지역 6개월 이상 등록으로 완화해 등록기준을 충족치 못해 대기 중이던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다.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로 하면 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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